지역사회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게시일: Aug 21, 2017 4:37:7 PM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으나 사고대응에 대한 지역사회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화학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2016년 수원시와 여수시에서 시범사업을 하였고, 2017년에는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서구는 SK석유화학과 같은 대형 사업장과 다른 중소형 사업장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사회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