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5.8인근 40km이내 화학물질 취급업체 343곳, 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 대비해야

게시일: Sep 27, 2016 1:43:58 AM

지진 규모 5.8 발생 인근 40km이내 화학물질 취급업체 343곳

-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장별 지진 대비 매뉴얼 점검 등 사업장 지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공개된 화학물질 배출ㆍ이동량(PRTR) 지원 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5.8 진앙지 인근에 위치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QGIS를 활용하여 공간분석을 했다. 업체별 사용량이나 저장량 자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배출량이 많으면 사용량과 저장량도 많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화학물질 배출ㆍ이동량(PRTR) 지원 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기오염물질,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을 가진 화합물 등이 있다. 분석 결과 단층대 주변으로 많은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단층은 한반도의 남동쪽에 위치한 길이 170km 이상의 대규모 활성단층으로서 경북 영덕군에서 포항, 경주, 울산, 양산을 거쳐 부산 낙동강 하구까지 이어져 있으며, 그 주변에는 자인단층, 밀양단층, 모량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일광단층 등의 활성단층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층대가 있다.

단층대를 지도상에 이미지화하여 대조한 결과는 그림1과 같다. 단층대 주변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취급업체 수는 부산광역시 163곳, 울산광역시 203곳, 경주시 35곳, 포항시 79곳, 경산시 24곳, 청도군 5곳, 양산시 93곳, 밀양시 10곳, 김해시 69곳으로 총 681개 사업장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지진 규모 5.8 진앙지로부터 거리별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취급업체 수는 다음과 같다. 반경 5km 이내에는 0곳, 10km 이내 2곳, 20km 이내 26곳, 30km 이내 109곳, 40km 이내 343곳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저장탱크 혹은 관 또는 파이프 균열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지진 충격으로 인한 비정상 셧다운으로 인하여 공정의 비정상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단전으로 인한 공정의 비정상, 폭발, 원료공급 또는 출하문제로 인한 가동 중단 등 여러 형태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산업단지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활성단층 인접지역 유해위험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 규모 5.8 지진으로 울산광역시 SKC울산공장, 한국솔베이 온산 공정기기가 셧다운되었다. 이들 사업장은 과산화수소수, 암모니아, 염산, 황산 등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 국가산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엘지디스플레이와 도레이첨단소재 2공장도 지진으로 장비가 정지하는 피해를 입었다.

지진발생으로 인한 화학사고 국외사례는 일본과 중국 사례를 들 수 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북지방의 동남동 130km 부근을 진원으로 한 대지진이 발생했으며, 이 지진으로 14,919명이 사망하여 9,893명이 행방불명되었다. 지진의 규모는 9.0이었으며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 일본은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지역에 위치한 많은 석유화학공장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다량의 유해화학물질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였다. 지진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화학공장의 수는 46개소였으며(표1) 특히 Cosmo 정유소의 저장시설 내 LPG 탱크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중국의 경우 2008년 5월 12일 원촨현에서 발생한 지진은 몇 분 뒤 잉화진을 강타했고, 조업중이던 운풍(雲風)화학회사의 공장은 지진으로 가동설비가 파괴되고 누전이 발생하여 창고에 있던 80여 톤의 화학물질이 타올랐다. 유덕성 황산과 암모니아 연기는 공장에서 잉화진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처럼 단층 주변의 원전을 포함한 수백개의 화학공장에 대한 지진 대비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별로 지진 대비에 문제들이 있다. 정부 부처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국민안전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은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복합적 자연재해 및 기술적 재난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일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만 운영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화학사고가 사업장을 넘어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재난으로 확대되었을 경우 복합적 자연재난 및 기술적 재난관리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상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사고대비물질 69종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의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015.1)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진재난」 위기대응 활동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에서 환경부 관리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화학물질관리법」규정 가운데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에 대해서는 위기관리대책 마련이 있으나 실제 가장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화학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인 사고대비물질에 대해서는 세부 활동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2014년 4월「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2012년까지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 표적 장기(간, 신장)에 대한 반복투여 독성 등이 확인되어 EU, 미국, 일본에서 공통으로 규제대상 물질로 지정된 4,4-디아미노페닐메탄(4,4-Diaminodiphenylmethane) 등 8종과 국제암연구센터에서 그룹Ⅰ발암물질로 정한 1,3-부타디엔(1,3-Butadiene) 등 총 9종은 국내 사용량이 100톤 이상인데도 2013년 9월까지 유독물질 또는 관찰물질로 지정되어 관리가 되지 않다. 지진에 대한 대응이 유독물로 한정되어 있다.

셋째,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인화성, 폭발 및 반응성, 누출가능성 등 물리·화학적 위험성 및 국내 유통량과 사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고대비물질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해야 하는데 2010년 이후 산업계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추가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3) 산업자원부

「고압가스법」에 따라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지진 발생 시 일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LPG 등 가스 폭발사고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전 일본 사례에서도 산업자원부 관리대상 시설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진으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응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 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및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등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는 공정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면서 제조·취급량 등 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근로감독관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또한 2014년 4월에는 공정안전관리 대상인데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활성 단층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의 수는 현재 파악된 것보다 더 많으며, 현재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공정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들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각종 화학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5.8규모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매우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으로 인한 관광 침체 우려보다 단층대 주변의 수많은 화학공장에 대한 철저한 지진 대비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사업장들은 하루빨리 사업장 자체의 지진 대피 매뉴얼을 만들고 모의 대피 훈련을 하는 등의 지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7일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 문의: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010-3380-0836 / eco@ecosafety.kr)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고도현 부소장(010-2679-3820 / koh@ecosafet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