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개정이 아니라 "살생물제법" 제정해야

게시일: Sep 29, 2016 7:45:59 AM

환경한림원은 2016년 9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생활환경 안전한가(1))?"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 지정토론으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살생물제는 저농도로 사용되지만 일상생활속에서 인간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그 빈도가 높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살생물제 사용량과 복합사용이 증가되고 있지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노출이 될 경우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살생물제 피해사례는 DDT, PCP, TBT, DMF, PHMH, PGH, CMIT, MIT 등이 있다. 살생물제는 모든 활성물질과 활성물질 제품, 활성물질이 처리된 제품이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일반화학물질과 같은 평가절차와 분석기술로는 그 위해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막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살생물제법을 제정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평법을 개정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를 시도할 경우 관리부처의 분산, 관리대상 제품의 한계(가습기 살균제는 1톤 미만이기 때문에 제외됨), 살생물제 특성에 기초한 관리 불가, 제외기준 적용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다. 반면 살생물제법을 제정하여 관리를 하게 되면 단일부처 통합관리에 따른 균일한 관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관리대상 사각지대 해소, 살생물제 특성에 따른 평가절차와 분석기술 적용, 제외기준을 통한 유해물질의 원천적인 배제 등의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생물제법"을 제정하는 것이 정답이다.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와야 제대로 된 법을 만들 것인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