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림산업 폭발사고' 유죄취지 환송

게시일: May 29, 2014 2:47:49 PM

2013년 여수 국가산업단지내에 위치한 대림산업에서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사고를 낸 대림산업 법인과 임원에 대해 원청업체 주의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까지 유죄로 보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설비나 인화물질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하도급 업체의 작업현장을 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하도급엄체의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했고, 그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201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