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의미와 하위법령 개선방안

게시일: Mar 26, 2014 3:37:6 PM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안) 마련 시 산업계 등 이해관게자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계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부과 및 비용부담 등을 우려하여 화관법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에 유리한 규제완화를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안은 화관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민 건강과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만든 화학물질관리법 본연의 취지를 담기 위해 화관법 하위법령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각 분야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취합하여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회 과정에서 취합한 내용을 담아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2014년 3월 27일(목) 오전 10-1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

사회및 좌장: 박교식 교수(명지대 화학공학과)

ㅇ 발제: 화관법 의미와 하위법령 개선방안 - 김정수 박사(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ㅇ 토론: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ㅇ 토론: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ㅇ 토론: 조기홍 실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

ㅇ 토론: 김기범 기자(경향신문)

ㅇ 토론: 임우택 팀장(한국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 안전보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