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불산 노출 업무상 재해 판결

게시일: Jun 24, 2014 12:8:22 AM

원고 윤모씨는 2012년 5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배관연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산처리용 화학보조제가 있는 폐수에 손발이 노출되어 2013년 1월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어 승소했다. 판사는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에 눈에 띄는 피부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윤씨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보조제는 공업용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 다량의 불소이온이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자료: 노컷뉴스(201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