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에방관리계획'제도,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 통합

게시일: Mar 25, 2021 12:42:31 PM

2021년 4월 1일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는 과정에서 도입된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제도이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하여 작성.제출 의무가 부과되었다. 통합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에서는 취급물질 및 수량에 따라 1군, 2군으로 작성 의무를 차등화하고, 2군 미만에 해당되는 소량 취급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의무마저 제외함에 따라 규제수준을 합리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현장 적용성이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