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법 실효성을 가지려면 위해성평가 인력 확충하고 '화학물질 평가원' 확대 신설해야

게시일: Aug 19, 2017 3:45:44 AM

환경부는 2017년 8월 8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앙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살생물줄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살생물제는 살생물제,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이 있다. 살생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서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PHMG, PGH, CMIT/MIT, OIT 등의 물질이 있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으로서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발생기 등이 있다.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항균 에어컨 필터, 탈취 양말,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등이 있다.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가 본격 도입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