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개인보호구 선정 기준안 마련

게시일: Jun 04, 2014 9:52:21 AM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작업 중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고대비물질의 개인보호구 종류와 선정기준안을 2014.5.22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개인보호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호흡보호구의 형태는 화학사고시 호흡기와 안구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면형 방독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화학물질의 정류와 위험도에 따라 6종으로 구분되었다. 방독마스크 정화통 6종은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안화수소용, 아황산용, 암모니아용 등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전면형 송기마스크와 공기호흡기도 비치하도록 했다(자료: 화학안전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