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게시일: Apr 08, 2018 5:56:19 AM

석포제련소가 1970년 가동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유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이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70톤이 새어 나오자 대구환경청, 봉화군 등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을 낙동강에 방류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환경행정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법적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를 조치하였다. 이러한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환경행정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