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산림병해충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확산경로 분석 새롭게 접근해야
잘못된 AI정책으로 야생조류와 지역경제 위기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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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종계농가 H5N6 확진. 일본에서도 H5N6발생
산란계 케이지 사육 금지하고 동물복지정책 강화해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 실패로 산란계가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가운데 달걀에서 농약성분이 검출이 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전 국민적으로 크게 확산이 되었다. 특히 달걀은 일반 국민의 주요 식재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크게 전개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6 바이러스 발생 피해는 2017년 2월 3일 기준으로 340호 농가에서 발생이 되었으며 살처분은 819농가 3,281만수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산란계 농장이 147개로 전체 발생 농장 가운데 43.2%를 차지하였으며 살처분수로는 17,661,343수가 되었다. 이처럼 산란계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산란계가 공장식 축산 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 달걀에서 비펜스린과 피프로닐이 성분이 검출이 된 것은 현재의 공장식 축산을 중단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공장식 축산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식 축산은 밀집사육을 한다. 둘째, 공장식 축산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저병원성에서 고병원성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공장식 축산은 열악한 환경으로 스트레스 증가와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취약하게 되며 그 결과 항생제 남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넷째, 닭진드기와 같은 외부기생충의 서식 조건이 유리하여 농약사용을 요구하게 된다. 다섯째, 외부기생충에 의해서 질병이 세균 및 바이러스 질병이 확산되는 경로가 된다. 닭진드기는 절지동물문 거미강 응애목에 속하며, 크기는 0.7~1.0mm로 거의 무색이나 흡혈하면 빨간색, 혈액이 소화되면 검은색을 띈다. 닭진드기는 낮에는 주로 케이지의 틈, 모이통 받이 밑면 쇠걸이, 벽이나 기둥 및 지붕의 틈, 지면의 갈라진 곳이나 균열, 거미둥지, 건조한 게분 등에 잠복해 있다가 야간에 닭에게 달라붙어 1~2시간 정도 흡혈을 한다. 흡혈을 하게 되면 빈혈, 가려움, 불안, 불면을 일으켜 산란율 및 난질을 저하시킨다. 닭진드기는 세균 및 바이러스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세균병은 추백리, 티푸스, 가금콜레라, 클라미디아 등이며 바이러스는 계두, 백혈병, 뉴캐슬 등이 있다. 닭진드기 생존범위는 -20℃ ~ 56℃로 매우 넓고, 짧은 생활사를 가지고 있으며, 온도가 높을수록 발육속도가 빨라 개체군 증식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닭진드기는 어둡고 습하며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야행성이다. 닭진드기 산란계 국내 발병률은 94%로서 대부분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닭진드기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산란계 사육시설의 환경이 동물복지와는 너무 동떨어진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육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이다. 산란용 암탉 1마리당 A4용지보다 작은 약 0.05㎡ 공간이 할당된다. 둘째, 밀폐계사가 많아 여름철 실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다는 점이다. 높은 습도는 세균과 바이러스, 외부기생충에게 최적의 환경조건을 제공한다. 셋째, 케이지가 층별로 구성되어 있어 계사 내부가 어둡게 되어 있어 외부기생충의 서식에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달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치료’ 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약제를 사용한 ‘치료’보다 케이지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지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동물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친환경 농장뿐만 아니라 일반 농장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기생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
야생조류는 AI 피해자, 야생조류 서식지 보호돼야
철새 책임전가시킨 AI방역정책 실패가 토착화 우려 키워
- AI유입경로 철새에 책임전가하다 확산결과 초래 - 근본적인 방역대책 수립과 정부 주도 예찰체계 정밀화 해야 - AI 바이러스 대학에 제공하고 특성에 대한 연구 진행해야 농식품부는 7.25일 전남 함평의 오리농장에 대한 검사결과, 고병원성 AI(H5N8)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지난 3.14일 AI가 발생했던 농장이다. 따라서 농장출입 차량, 사람, 물품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 보다는 농장 내에 남아 있던 AI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발병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AI가 상시화 · 토착화되었다고 봐야한다. 특히 올해는 추석이 9월초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이동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2003년 최초 발생한 이후 2-3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조류독감의 모든 발생 원인을 철새라고 단정 지었다. 또한 조류독감은 동장군이 물러나면(20도 이상) 활동력이 떨어지거나 자연 사멸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6월, 30도를 넘는 고온에도 이례적으로 AI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텃새 화 된 야생 철새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텃새 화 된 흰뺨검둥오리가 알면 포복절도할 일이다.
7월 중복 더위에 발생한 이번 AI 발생 원인은 또 무엇이라 둘러댈지 궁금하다. 정부는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끌어다 써서 AI 방역 실패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철새의 위험성만 강조하면 감염 경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교차 감염이나 감염농장에 대한 사후 관리, 지자체 방역 역량과 효율성 차이 등 인적 요인에 의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연적인 조건, 발병 후 3~5개월이 지나서 온도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근절될 것이라는 안이한 대처와 방역 인식의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조류독감이 야생 철새에 의해서 옮겨졌다는 전제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풍토병이 되었으며 인적 요인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방역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조류독감의 주요 감염, 대량발생의 원인을 조사해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연중 예찰체계를 정밀하게 추진하면서 실효성 있는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불합리한 철새도래지 방역관리지구 설정을 개선하라.
정부는 최근 2년간 고병원성 조류독감(AI)가 검출된 지점을 기준 반경 10㎞범위를 방역관리지구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항공 방제, 대형 분무장비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살포를 철새들의 서식 환경을 위협했다. 하지만 서식지에서 밀려난 철새들이 오히려 농장 주변으로 이동하면서 철새도래지 차단 방역이 오히려 AI 확산을 부채질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먹이주기도 중단된 상태에서 더 이상 이리저리 쫒기다보니 체력이 고갈되고 면역력도 줄어 철새들의 폐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이 대폭 감소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를 2009년 수준으로 되돌려 서식지를 보호 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방역관리 지구지정 기준을 최근 3~5년간 가금류를 밀집사육하고 발생한 지역을 중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방역관리지구 내 경우 축산업의 신규 진입을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
2. 공장식 밀집축산과 조류독감, 연관성 인정하라.
지금까지 정부는 늘 조류독감의 원인을 철새라고 규정해왔다. 하지만 국제적인 조류보호 단체들은 공장식 밀집 축산, 즉 가금류의 생산시스템과 조류독감의 감염, 대량발생의 원인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는 지난해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죽은 채 발견된 가창오리는 도래 시기와 잠복 기간 등 발병의 선후 관계를 고려할 때 근처 대기업 계열화 오리농장에서 옮긴 것 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밀식 사육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종오리와 산란계가 고병원성 AI 발병 비율이 높다는 결과와 일맥상통 한다. 축사의 조명, 환기 등 모든 환경 요인들이 생산성에만 집중되어 있는 기업형 축산은 좁은 공간, 어둡고 습한 축사 환경으로 가축전염병을 비롯한 질병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공장식 밀집축산에 대한 규제와 친환경축산, 동물복지형 농장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3. 살 처분은 발생 농가로 축소하고 방역대 설정에 GIS 도입하라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반경 500m에서 3km 구간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3~14년 현재까지 545농가의 닭·오리 1천396여만 마리가 살 처분 되었다. 고병원성 AI 발병 농가로 확진되어 살처분 한 곳은 29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영국 등 유럽연합(EU)처럼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가의 가금류만을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 내의 가금류 등은 이동 제한, 이동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추이를 지켜본 후 살처분 해도 늦지 않다. 지역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방역관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 있는 활동을 통한 일상적인 예찰 활동이 실질적인 방역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지도에 선을 그어 기계적인 거리가 아니라 지형, 풍향, 풍속, 이동거리, 주 통행, 경사, 등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인들을 최대한 종합하여 실질적인 방역대가 될 수 있도록 방역대 설정에 GIS 도입해야 한다.
4. 예방적 살 처분 대신에 예방적 조기출하로 농민 피해 최소화 하라.
과도한 살 처분과 방역대 설정으로 소비자는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 농가는 이동제한 등으로 출하시기를 놓치면서 어떤 유통체계에도 편입시킬 수 없어 큰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출하를 앞둔 시기에 집중적인 조사로 신속한 출하를 유도해 살처분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방적 조기출하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5. AI 검사권한을 도 가축위생시험사업소로 이관하라.
AI 검사권한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일원화 되다보니 정밀검사 결과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시료를 장거리 이동하거나 동시에 많은 시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교차오염 우려도 크다. 현재 AI 판정 검사가 가능한 지역 가축위생시험사업소로 권한을 이양하거나 중앙 직속 기관화로 정밀검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인력과 연구 장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하루빨리 정상화 시켜 전라북도의 AI 검사와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장 방역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방역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뒤 따라야 한다.
6. AI 긴급행동 지침에 예방 백신 도입 규정 추가 검토하라.
AI 발생 시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는 쉽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학적인 역학조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발생 핵심구역의 살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위험지역(500m-3km)과 경계지역(3km-10km)은 예방 백신을 사용해 확산을 최소화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연산오계나 종다양성을 위해 보존 가치가 높은 개체, 동물복지농장 개체 등 일부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주요 항원을 사료에 첨가하는 방법도 있다. 무조건 살 처분이 아닌, 고병원성 AI로부터 가금류를 보호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다른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하자는 것이다.
7. AI 바이러스를 대학에 제공하고 백신개발 및 특성연구를 추진하라
국립수의과학검역본부는 AI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 기준(BL-3)을 갖추고 있는 대학에 제공하여 백신개발 및 바이러스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확산 원인과 경로 등에 대한 규명과 함께 감염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축산농민들에게 제공해서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으로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4년 7월 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용택․오창환․유혜숙․전봉호)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소장 김정수)
문의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김정수 소 장 010-3380-0836 |